일본 “사무라이”는 사람을 죽일 때 규칙을 지켜야 했다?
항상 칼을 들고 다닌 사무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무서운 존재였지만, 그런 사무라이는 합법적으로 살인행위가 허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무자비하게 죽여서는 안되죠.
사무라이들에게 주어진 명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기리스테고멘” (切捨御免)
이것은 사무라이에게만 허용되었던 합법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리에서 사람을 베어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베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확실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사무라이가 많았던 평화로운 시대, 에도 시대.
이 시대의 신분제도는 아주 확고했습니다.
지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사무라이, 다음엔 농민>장인>상인 순으로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위의 사무라이가 가난하게 살았고, 가장 낮은 계급인 상인이 부유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무라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례한 자들에게는 먼저 “그만해라”는 경고를 해야 하죠.
하지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경우…네 맞아요. 그럴 때 그들을 베어 죽여도 된다는 규칙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사람을 비웃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이 규칙에는 한가지 증거제시가 필요했습니다. 그건 바로 증인입니다.
무례한 말을 하고 그걸 제지 당했음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주변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단순한 살인으로 간주되고 사무라이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기리스테고멘” (=베어도 면죄) 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를 “츠지기리” (辻斬り=묻지마 살인) 라고 했습니다.
사무라이 중에는 좋은 칼을 얻었을 때, 그 칼로 사람을 베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 츠지기리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다고합니다.
몇몇 칼들은 “요우토우” (妖刀=요사스러운 칼) 라고 불렸으며 “저주받은 칼”로 여겨졌습니다.
즉 이 칼을 얻은 사람은, 사람을 베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츠지기리를 저지르게 됨=그런 위험한 아름다움을 지닌 칼이라고전해져 왔습니다.
당연히 현대에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아다우치” (仇討ち)
이것 또한 사무라이에게만 허락된 합법적인 살인을 뜻합니다.
주군이나 부모, 형제, 스승 등 윗사람이 살해당했을 경우의 “아다우치”(=복수) 가 허용되었습니다.
단, 정부로부터 “아다우치를 해도 된다” 는 정식허가를 받아야 했지만요.
참고로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살해당했을 경우의 아다우치는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잃은 부모나 제자를 잃은 스승은 아다우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엔 이런 복수가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여겨졌고 서민들도 이를 응원했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이 아다우치의 허가서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 일본 전국을 떠돌며 여정을 떠나는 일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든 이런 복수의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면 권력자가 살인을 저지른 예는 많이 있었지만, 이처럼 복수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현시대에서는 둘 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누군가를 비웃거나, 함정을 파는 행동은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의 원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ABE KENGO